신탁 및 소유권이전 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7. 28.
신탁 및 소유권 이전 시 등록면허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면허세는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탁 종료 시 소유권 이전 등기:
- 귀속권리자가 위탁자 이외의 제3자인 수익자인 경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0(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인 경우 1천분의 5)의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 위탁자만이 신탁재산 원본의 수익자가 되어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에 따른 등록세는 면제됩니다.
- 위탁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 회사합병에 따른 존속회사 등)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상속 등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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