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최저한세 경정청구 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8.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를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약 최저한세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 절차:

      1. 과다 납부 확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최저한세가 잘못 적용되어 세금을 과다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2. 경정청구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과다 납부된 세액과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과다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4. 제출: 작성된 경정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환급: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과다 납부가 확인되면 해당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 필요한 서류:

      1. 경정청구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사용합니다.
      2. 세액감면신청서: 최초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청년 요건(나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5. 군 복무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나이 계산 시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6. 세금계산서, 장부 등 과다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저한세 적용 오류로 인한 과다 납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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