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매출 공제 한도율 변경과 관련된 최신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식품 제조업계와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른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70, 2억 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65, 2억 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55를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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