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임차 시 운행기록부 작성 조건에서 연간 한도 1,500만원 초과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7. 29.
네, 법인 차량 임차 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연간 한도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비용 인정 기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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