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 시 세금 추징액을 조정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9.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 시 세금 추징액을 조정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하게 신고된 세금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추징액 조정: 세무조사 결과 매출 누락 등 세금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재산 취득 상황,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징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추징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만약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에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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