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5년까지 무등록 상태로 중고 리셀을 하면서 실제 재산 취득이 없고 소규모 거래(총 입금액 5억, 순이익 7천만 원)인 경우 현실적으로 세무조사나 부가가치세 추징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9.

    무등록 개인 리셀러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소규모 거래(총 입금액 5억 원, 순이익 7천만 원)에 대해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추징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국세청의 모니터링 강화: 2023년 7월 1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의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과세 기준: 국세청은 명확한 법령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연 50회 이상 판매, 연 4,800만 원 이상 판매 금액, 고가 IT 기기나 명품 등 되팔이 가능 상품 거래, 다수 플랫폼 이용 및 지속적인 업로드 등의 기준을 사업성 판단에 활용합니다. 귀하의 경우 총 입금액 5억 원, 순이익 7천만 원은 소규모 거래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금 종류: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 전체 매출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국세청은 연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연 매출 4,000만 원 이상에 대해 자료 제출 기준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는 연 매출 1억 원 이상일 때 세무조사 과세 자료를 세무서로 보낼 명분이 있다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 매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 및 탈세 제보: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 제출 외에도 부동산, 고급 차량 등 고가 자산 구매 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리셀 소득이 드러나거나, 구매자들의 탈세 제보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고거래 리셀러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고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