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으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은 경우, 국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 사업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발행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법인은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는 국내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수입 세금계산서: 해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 해외 법인이 발행한 인보이스는 수입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용역 수입: 해외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수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매입자 납부 특례' 등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