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손금 산입 유보추인을 언제 적용해야 하나요?
2025. 7. 3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 산입 유보추인을 적용합니다.
- 근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 지출 시, 해당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손금산입 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