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때에는 해당 전출이 실질적인 비영리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비영리사업 지출 여부: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이는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전출 행위가 명목상에 불과하거나, 해당 자산이 전출 후에도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금 예치 시 주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 후 해당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정기부금 지출 시 상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순차적으로 상계해야 하며, 이때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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