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영농자재센터 건물을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농협이 영농자재센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건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주로 농업용 기자재 등 특정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건물 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 한정: 농업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특정 품목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 건물 매입의 특성: 건물 매입은 일반적인 재화의 매입으로 보며, 농업용 기자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특례가 적용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신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증명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농협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영농자재센터 건물 매입은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 취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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