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년에 수익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한국에서 연간 수익이 2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며,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소득의 종류, 공제 여부, 부양가족 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특정 금융상품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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