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원이고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액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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