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장에서 면세업종으로 전환할 때 기존 사업자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7. 31.

    과세사업자가 면세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과세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유형 변경에 따른 세무 관리의 명확성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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