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와 관련된 최저한세 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IRP 계좌 자체는 최저한세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한세는 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 적용되어 세금 감면 혜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대상: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소득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정 방법: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 금액이 조정될 경우,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조정된 금액을 소득공제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IRP와 최저한세: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것은 퇴직소득세 이연 목적이며, 이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한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IRP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받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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