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 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8. 1.

    특별세액공제 외에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표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 13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천만원 이하는 17%)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조합세액공제: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5% 또는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의 5%가 공제됩니다(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특정 기간(1995.11.1. ~ 19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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