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취득세 산정 시 기준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
가등기 취득세 산정 시 기준금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을 따르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칙: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예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 증여 취득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시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