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취득세 산정 시 기준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

    가등기 취득세 산정 시 기준금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을 따르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칙: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예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 증여 취득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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