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1.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제외하고 제공됩니다.

    • 공제 대상: 대출받은 본인이 직접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 방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되지만, 본인이 상환한 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누락 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부모님이 상환해 주신 학자금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취업 이후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체로 발생한 이자, 감면 금액(장학금, 재단 지원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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