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학원생 본인이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상환한 원리금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되지만,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제외되어 제공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