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은 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총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순공사비, 산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급금액을 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역서 작성 시 순공사비는 그대로 두고 일반관리비나 이윤 부분에서 조정하여 도급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이윤의 경우, 설계서에 명시된 요율보다 낮게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추후 설계 변경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의 70%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