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는 사업장 주소지는 임대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