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에 확정신고 후 6월20일 거래에 대해 8월4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025. 8. 4.
2025년 7월 25일에 확정신고를 완료한 후 6월 20일 거래에 대해 8월 4일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6월 20일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8월 4일에 발급하는 것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8월 4일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8월 5일까지 전송되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전송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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