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반기신고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2025. 8. 4.
아닙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 원천세를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 인원의 평균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 고용 인원 수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승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 납부자의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납부자의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 대상 소득: 근로소득 외에도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소득,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 등 다양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반기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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