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연매출 2억원이면 간편장부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5.

    도소매업의 경우 연매출 2억 원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도소매업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억 원이므로, 3억 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장부 작성의 이점: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비용이 경비율보다 큰 경우 장부 작성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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