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5.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된 것이라면 계산서를 발행받아 처리하며,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 증빙 처리: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 계산서를, 과세 대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연구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발비 처리 조건: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연구개발 활동 중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며,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개발비 상각: 개발비로 인정된 부분은 관련 제품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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