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듣고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취업축하금을 회사가 어떻게 세무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5.
강의를 듣고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취업축하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취업축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를 합한 금액입니다.
-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준용):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정 등에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규정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 시기, 지급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절세 효과도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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