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6.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취득세율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2주택자부터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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