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청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나요?

    2025. 8. 6.

    건물청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무발행 업종 여부: 건축물 일반 청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거래 건당 십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 고객 요청 시 발행 의무: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 원 이상부터 무조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청소업은 과세 업종이므로, 어떠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든 부가가치세 십 퍼센트를 더해서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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