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6.

    일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기간: 장기적인 고용 계약 없이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받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가 계산됩니다.
    • 근로 계약: 일반적으로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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