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한도를 두는 것이 타당한가요?

    2025. 8. 6.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축의금 및 조의금 한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인의 경조사비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며,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비용 처리 한도가 존재합니다.

    • 외부 경조사비 (거래처 등):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증빙으로는 청첩장이나 부고 알림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내부 경조사비 (임직원):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직원 급여에 포함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소득(상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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