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인코텀즈가 CIF일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6.
수입 인코텀즈가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일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 계상 시점: 수출업자의 선적일(B/L 작성일)을 기준으로 매입액을 미착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때 환율은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 대금 결제 시: 실제 대금을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TTS)을 적용하여 외상매입금을 상계하고,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 통관 시: 수입 물품이 통관될 때 발생하는 관세, 운임, 보험료 등 취득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합니다.
- 외화환산: 결산일까지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화채무는 결산일의 기준환율로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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