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소급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6.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현 근무지에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이전 직장에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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