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대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제외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