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BL이 양도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과 예외를 실제 사례 예시로 설명해줄 수 있나요?
2025. 8. 7.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가 공급되거나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BL(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예외를 따릅니다.
원칙: 수입통관 전 거래이므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최종 수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
- 양도자가 수입신고 전 전량 양도: 양도자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재화 전량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양도자가 일부 수입신고 후 잔량 양도: 양도자가 일부 재화를 수입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잔량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이미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실제 사례 예시:
- 사례 1 (전량 양도): A사가 보세구역에 있는 수입 물품의 BL을 B사에 전량 양도하고, B사가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 A사는 B사에게 BL 양도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사례 2 (일부 수입신고 후 잔량 양도): C사가 보세구역에 있는 수입 물품 중 일부를 먼저 수입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남은 물품의 BL을 D사에 양도하는 경우, C사는 D사에게 전체 BL 양도가액에서 이미 수입신고한 물품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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