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BL이 양도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과 예외를 실제 사례 예시로 설명해줄 수 있나요?

    2025. 8. 7.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가 공급되거나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BL(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예외를 따릅니다.

    • 원칙: 수입통관 전 거래이므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최종 수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 예외:

      1. 양도자가 수입신고 전 전량 양도: 양도자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재화 전량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양도자가 일부 수입신고 후 잔량 양도: 양도자가 일부 재화를 수입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잔량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이미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실제 사례 예시:

      • 사례 1 (전량 양도): A사가 보세구역에 있는 수입 물품의 BL을 B사에 전량 양도하고, B사가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 A사는 B사에게 BL 양도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사례 2 (일부 수입신고 후 잔량 양도): C사가 보세구역에 있는 수입 물품 중 일부를 먼저 수입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남은 물품의 BL을 D사에 양도하는 경우, C사는 D사에게 전체 BL 양도가액에서 이미 수입신고한 물품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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