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적 지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의되고 보호받는 반면,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업무 형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회사와 전속적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랜서는 여러 고객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습니다.
사회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프리랜서는 대부분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령에 정해진 특정 직종에 한정되지만, 프리랜서는 업종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