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주사 시술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7.
비타민 주사 시술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인 이유:
-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타민 주사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해소, 영양 보충, 미용 등 비급여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비급여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특히,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를 목적으로 하는 영양주사는 비급여 보고 대상에 해당하며, 진찰료, 주사 수기료, 치료재료, 약제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의무:
- 병의원에서 비타민 주사 시술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서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 과면세 겸업 사업자는 1년에 두 번(1월과 7월) 건강보조식품 판매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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