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주사 시술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7.

    비타민 주사 시술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인 이유:
    1.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비타민 주사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해소, 영양 보충, 미용 등 비급여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비급여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특히,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를 목적으로 하는 영양주사는 비급여 보고 대상에 해당하며, 진찰료, 주사 수기료, 치료재료, 약제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의무:
    1. 병의원에서 비타민 주사 시술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서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2. 과면세 겸업 사업자는 1년에 두 번(1월과 7월) 건강보조식품 판매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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