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시 청년사업자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7.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양도양수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은 실제 창업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특히, 기존 사업의 자산을 30% 이하로 인수한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산 인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기존 사업의 승계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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