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에 대한 회계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8. 7.
보험 사고 시 면책금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보험금 수령 시 차액을 보험차익(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 면책금 발생: 차변 ‘수선비(또는 차량유지비)’ XXX 원,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XXX 원
- 보험금 수령(초과): 차변 ‘보통예금’ 보험금액, 대변 ‘보험차익(또는 잡이익)’ 초과액
- 보험금 수령(미달): 차변 ‘보험금수령’ 금액, 대변 ‘현금’ 금액, 차액은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
- 부가세: 비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는 비용(‘부가세대급금’이 아닌 ‘수선비’ 등)으로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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