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다 경비가 더 많이 발생했을 때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8. 7.

    수입보다 경비가 더 많이 발생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세·중간예납 등)이 있다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은 결손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아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손실 발생 시 소득세법 제84조(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가능
    • 납부한 세액이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91조(세액환급) 규정에 따라 환급
    • 실제 환급은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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