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8. 7.

    창작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하며, 보상금·우발적 소득·자산·권리 양도·대여·사용 대가 등도 포함됩니다. 창작지원금은 보상금·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이 300 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적용돼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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