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농기구를 개인에게 판매할 때 영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7.

    법인회사가 농기구를 개인에게 판매할 때, 구매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정의된 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농업경영체 등록 농민 등)이고, 해당 농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별표 1)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세 대상이 아닌 기계는 일반 부가가치세(1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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