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족이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급여 지급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대표자 가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면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을 증빙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는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성 인정 시 근로내역확인신고·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며,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실제 근무를 증명하기 위해 근무일지·급여이체 내역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계산·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이 일용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내역확인신고(익월 15일까지)와 보수총액신고(익년 3월 15일까지)를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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