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편장부 대상자가 2025년 8월 1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할 때, 본인공제만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납부액과 무신고 가산세 및 미수취 가산세 등을 포함한 총 가산세를 계산해 주세요.

    2025. 8. 7.

    2024년 간편장부 대상자가 2025년 8 월 11 일에 본인공제만 적용해 신고하면, 종합소득세는 120 486 원이며, 무신고 가산세(30 %)는 36 146 원, 납부지연 가산세(0.022 %·72일)는 1 908 원으로 총 가산세는 38 054 원입니다. 따라서 총 납부액은 120 486 + 38 054 = 158 540 원입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금액 3 508 102 원 – 인적공제 1 500 000 = 과세표준 2 008 102 → 세율 6 % 적용 → 산출세액 120 486 원 (API 결과).
    • 무신고 가산세: 120 486 × 30 % = 36 146 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납부지연 가산세: 120 486 × 0.022 % × 72 일 = 1 908 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규정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연도에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