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된 업종 외에 영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확장·다른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조특법 제6조 제6항) 해당 규정에 따라 창업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정정 신고 없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부가법 등에서 규정한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