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5.4% 고정세율)가 종합과세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2,000만원 초과 시에는 분리과세가 불가능해 종합과세(누진세율)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