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직원의 출장비는 어떻게 정산하고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8.

    여행사 직원의 출장비는 실제 발생 비용을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실비 정산 후 세무 처리 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출장비용을 실제 발생액으로 정산하고, 영수증·증빙을 보관·제출한다.
    • 증빙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처리(소득세법 제6조 등) 적용한다.
    • 회계에서는 ‘여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연말에 비용으로 손금(세액공제) 가능하도록 회계 전표를 작성한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여행사 직원의 출장비를 증빙 없이 정산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여행사 직원의 출장비 중 숙박비와 식비를 어떻게 구분하여 정산해야 하나요?
    여행사 직원의 해외 출장비를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