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직원의 출장비는 어떻게 정산하고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8.
여행사 직원의 출장비는 실제 발생 비용을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실비 정산 후 세무 처리 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출장비용을 실제 발생액으로 정산하고, 영수증·증빙을 보관·제출한다.
- 증빙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처리(소득세법 제6조 등) 적용한다.
- 회계에서는 ‘여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연말에 비용으로 손금(세액공제) 가능하도록 회계 전표를 작성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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