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폐차로 인한 고철대금 등 수입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행일은 폐차일(또는 고철대금 수령일)로 하고,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부가세·총액을 기재한 뒤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회계에서는 차량 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고 처분손익을 계상합니다.
폐차 보상금은 재화 공급으로 간주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입·매출 전표에 분개(차변: 미수금·감가상각 누계액·처분손실, 대변: 부가세예수금·차량운반구·처분이익 등)를 입력해 회계처리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