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나요?
2025. 8. 8.
DB형 퇴직연금을 연금계좌(예: IRP)로 전환할 때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자체는 퇴직소득으로서 지급 시점에 과세가 연기되는 구조이며, 계좌 전환은 지급이 아니라 자산의 이동이므로 세액이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연금(일시금·연금) 수령 시에만 적용됩니다.
- DB형 퇴직연금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이지만, 연금계좌 전환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없음
- 퇴직연금은 수령 시점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전환 단계에서는 세금이 연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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