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명의로 신고했을 때 과세예고가 온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은 불가능하고 경정청구만 가능한가요?
2025. 8. 8.
배우자 명의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명의로 신고해 과세예고가 온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은 경정청구와 별도로 ‘가산세 감면 신청’이 필요하며, 경정청구만으로 가산세 감면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국세청은 보통 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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