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와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기부금 세액공제 감면 신청을 통해 세액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8. 8.
납부지연가산세와 추가세액은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세액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부족한 세액이 있으면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를 한 납세자(또는 배우자)가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공제액이 클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기부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면, 배우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해 세액을 감면받고,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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