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두 개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카드로 두 사업장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장별로 카드 사용 금액을 나눠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8.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카드로 두 사업장의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매입세액을 구분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사업장별로 작성·제출하면 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구분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활용해 각 사업장의 매입세액을 별도 계산·신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후, 거래별로 사업장 구분을 명확히 기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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